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개념을 도입,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영리시설, 빌딩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9,515개소에 대하여 총 362억원을 지원하여 위탁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환경공영제 참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와 미참여 100개소 등 총 200개소를 선정하여 비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환경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방류수를 채수, 수질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사항의 위반은 3건으로 대부분 이행을 잘하고 있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가 적발되는 등 총 26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위반율은 6%에 비해 미 참여업소의 위반율이 20%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환경공영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고 환경공영제 미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 현황을 보면 음식점이 7개소, 공장 및 빌딩이 11개소, 공동주택 2개소, 찜질방등 기타가 6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용인시 소재 C음식점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47배나 초과한 948ppm의 오수를 방류했고, 여주군의 N한증막의 경우 397ppm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 참여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일환으로,『도민 가까이 다가가 도와주는 정책』,『주민과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현재 실시중인 환경공영제 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