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이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명치료 중단을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3일 의료윤리의원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권고 기준을 결정해 말기암환자뿐 아니라 뇌사상태나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게도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생명을 단축 시키는 안락사나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 결정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경우, 혹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해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1일 사전의료지시서를 마련한 뒤 11명이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 중 7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없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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