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키로 했으며,
자동차,기계장비의 멸실,파손에 의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는 비과세 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토록 했다.
또한,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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