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에게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28일 "지난 3월 31일 치려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초·중학생과 동행한 A교사 등 3명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 등이 무단결근하고 진단평가를 거부하며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만 내세우고 제자를 뒤로 한 채 불복종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리했다"고 전했다.
A교사 등은 일제고사는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의 서열화를 가져오고, 초등학생까지 무한 입시경쟁 체제로 편입시키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진단평가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났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을 파행시키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교사들에게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험학습 동행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 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3일부터 무안 남악 전남도교육청사에서 시국선언 교사 탄압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동행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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