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된 경우,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해당 업체명 등을 농식품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표시 품목에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했다.
아울러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해평가를 요청하고,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방을 위해 판매를 일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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