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와 무단점유는 현행법상 보상기준 달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주민 100여명 참석 청남면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사업구간내 하천부지 경작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금강살리기 6공구 설명회는 사업대상지역 주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초안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면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상계획이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허가 경작지는 현행법상 보상기준이 없다는 국토청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천내ㆍ동강지구 경작자들은 무허가 경작자에 대하여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자리에서 청양군 정학진 재난관리과장과 윤종인 청남면장은 “모든 경작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현행법상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과 면에서는 현황측량 실시 등 기본 자료를 비치하고 상황 변경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청 관계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 후 9월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설명> 청남면에서 금강 살기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