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방송 되었던 일명 ‘찐빵소녀’ 사건이 11개월 만에 판결이 났다.
춘천지법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하였으나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를 했다고 원린수 형사문제 연구소는 전했다.
춘천지법은 18일 형사합의부(재판장:정강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찐빵소녀 사건 피고인 김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찐빵소녀 변모(21)씨의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단순 폭행에 대해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100만원)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상습 상해 및 강요 감금, 상습 흉기휴대 상해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씨(찐빵소녀)가 휴게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된 경위와 폭행으로 몸에 상처가나 피를 흘렸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지난해 7월 변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또 다음달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했었던 진술과는 상호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원도 홍천의 한 휴게소에서 21세의 여성이 4년 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감금당한 채 휴게소 가족들로 부터 찐빵을 못 팔면 칼과 흉기 등으로 상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SOS긴급출동 팀’이 구출해 내고, 가해자인 휴게소 여주인이 구속되는 과정을 3부작으로 방영하여 온 국민의 분로를 사게 했었다.
방영이후 찐빵소녀로 알려진 A양은 온 국민의 신데렐라로 추앙되어 각지에서 성금과 동정을 보내왔고, 한 제빵학원에서는 A양에게 제빵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에서 까지 A양에게 25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휴게소 여주인이 구속된 이후 사립탐정으로 알려진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의 원린수소장이 휴게소 가족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40여 일 간 조사를 한 끝에 방송의 조작행위를 찾아냈고, 구체적인 조작행위를 2008.12.12.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후 방송제작팀은 원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고 원소장은 방송제작진과 찐빵소녀를 사기와 무고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었다.
2008.10월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의 원소장이 수집한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휴게소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의 성의 있는 변호활동이 휴게소 여주인 김모씨를 보석으로 출소하게 하였으며, 근 1년간의 재판 끝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명으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피고인 김모씨의 주장만을 인정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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