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광주시는 16일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시는 일부 한정된 공무원만으로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환경오염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모든 시민들이 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환경신문고제도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규칙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구체적인 신고대상의 범위와 접수된 사실을 처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포상기준도 징역형,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처분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1인에게 지급되는 범위도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앞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시민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환경신문고 신고를 국번없이 전화 128으로 접수하고 있다. 128번호는 ‘이리빨리’라는 뜻과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용운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녹색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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