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5개월)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금년 12월부터 ‘4대강 살리기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수질측정망 운영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환경감시벨트 지역(금강으로부터 10km이내)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 점검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청양군 당국은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예상지역에 대하여 방제장비를 기동배치 함으로서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