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특별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와 영산강유역청, 밀렵감시단 등이 참여한 4개반 1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된 멧돼지나, 멧토끼, 노루, 청둥오리 등의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알면서도 먹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며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쳐 밀렵금지 등 불법행위자 3명을 적발해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 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다.
올해는 108마리를 치료했다.
야생동물 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이나 각 자치구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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