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업주들은 5년째 아무일 없이 영업을 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고 중구에 김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 중인 것이다.
월세 1천 200만원에 남의 땅을 임대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 매매 업을 하려고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하여 2009년12월11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공과금을 납부하고 허가만을 기다리던 중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불가 사유는 항만 시설보호 지구로 자동차 사업규제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해야 하기에 전시장에서 약300m떨어진 중구 신흥동 3가 53의 9건물 204호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차렸는데 하면서 한탄을 했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 사무실일뿐 매매 업등 영업행위를 할수 없다는 중구 교통행정과의 해석이었다.
김씨는 인근 항동에는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세워놓고 몇년째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왜 부득이 나만 안되냐는 것이냐 구청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전에는 해주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되기에 등록 신고서를 반려 했다고 말한다.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하며 행정 소송만이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인지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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