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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11개 은행ㆍ 비씨카드 과징금 100억원
  • 서민철
  • 등록 2005-07-01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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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모두 1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대형할인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모두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1998년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주도한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각 은행별 과징금은 농협이 2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5억8400만원, 조흥은행 14억4400만원, 기업은행 13억4600만원, 국민은행 11억4000만원, 하나은행 5억8100만원, 제일은행 5억1500만원, 부산은행 2억9400만원, 대구은행 2억8900만원, 경남은행 1억4300만원, 씨티은행 1억100만원, 비씨카드 3400만원 순이다. 이들 12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5월27일 비씨카드 회의실에 모여 회원은행 카드 업무 실무자 협의체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42개 업종의 최저 수수료율 1.5%에서 2%로 인상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 상향조정 △조산원 등 8개 업종 수수료 하향 조정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등 내용에 합의한 혐의다. 비씨카드는 합의 이후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해서는 합의사항 시행을 보류하고 대형할인점, 인터넷몰, 혼수전문점, 조산원 및 건강진단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합의 내용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신고한 비씨카드, 엘지카드, 국민카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삼성카드의 부당 공동행위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인상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주의 촉구 조치만을 취했다. 공정위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고착화돼 경쟁상태가 왜곡된 비씨카드 체제의 경쟁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맹점수수료 인상억제 효과를 가져와 향후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타 금융기관에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금융산업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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