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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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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1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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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홍준호 부장판사)는 1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용의자 백 모(59) 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청산가리와 막걸리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살인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백 씨 딸(26)이 이웃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허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 혐의는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대로 원한 관계가 있는 계획 살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물론 범행공모 사실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납득이 돼야 하는데,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범행의 동기인 백 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만일 숨진 최 모 씨(백씨의 아내)가 알았더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지인에게 말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이 있기 전까지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됐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백 씨 딸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을 뿐, 오히려 사망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으며, 문란한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평소 어머니와의 갈등을 회피해온 성향을 미뤄볼 때 갑자기 공격적인 살해를 결심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공모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백 씨 딸이 어머니 살해를 결심했다면,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했을 텐데 굳이 아버지에게 제안한 점과 공모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이 믿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다음으로 범행 도구인 청산가리와 막걸리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독살이라면 은밀하게 해야 범행 성공률이 높을 텐데, 아내와 같이 막걸리를 구입하고, 또 사이좋게 나눠 마신 뒤, 문제의 막걸리를 창고가 아닌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한 점은 주도면밀하지 못하다"며 "살해의 심각성을 못 느낄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며,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혼합한 시점에 대해서도 "백 씨 딸이 범행을 계획하며 부산에 가기 위해 폰뱅킹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한 점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백 씨 딸의 죄의식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막걸리 구입처와 청산가리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혐의를 단정지을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에게 문제의 막걸리를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또 증거 장부에도 막걸리 납품 기록이 없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법정 최고 징역인 사형을, 백 씨 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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