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22개 전 시군 60km/h 이하 도로 운행구역 지정 고시-
전라남도는 30일부터 최고 속도 60km/h이하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내 60km/h이하 일반도로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달리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22개 전 시ㆍ군에서 운행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주)CT&T가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에 지난 16일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산 예정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운행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 시ㆍ군 운행구역 일제 고시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운행가능 전 구역에 대해 이뤄지는 운행고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운행 중 각종 사고를 책임지는 전기자동차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LIG 손해보험은 최근 경차에 준하는 전기자동차 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조기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저속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고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저속전기자동차가 전국 일반도로를 달릴 경우 ‘친환경 전기자동차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인 전기자동차 산업을 전남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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