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회전문점 70곳과 치킨전문점 천여 곳 등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육회전문점 70곳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육회와 생간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기준을 위반한 업소 6곳이 적발됐다.
또 치킨전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10곳의 업소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육회 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실태와 남은 치킨에 양념만 입혀 재사용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전역의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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