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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성폭행 사건’ 검찰에 송치…절도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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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16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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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행 발생 9일 만에 피의자 김수철을 검찰에 송치하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수사결과 발표 종합 브리핑에서 사건의 개요 및 검거 경위, 여죄 수사,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지난 7일 오전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A(8)양을 납치, 성폭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은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매수하고, 인력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이 추가로 밝혀져 미성년자 강간치상, 약취, 청소년 성매수,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총 5가지의 범죄가 특정됐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 조항에서도 형량이 높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혀 이후 검찰 구형이나 법원 판결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우발적인 충동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수철은 "술을 마시고 초등학교를 들어가 배회하던 중 운동장에서 발견한 피해자가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납치,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김수철이 ▲초등학교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배회하면서 다른 초등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카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채 이동한 뒤 주거지 부근에서는 피해자의 눈을 감긴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파일러와 의사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김수철은 타인과의 대화능력이 부족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양상을 보이는 등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전담반을 편성해 김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통장 내역, 과거 행적 등을 분석해 여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그간 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인정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피해아동의 응급조치를 미루고 범인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백미터 걷게 한 점, 범행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점,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 인정한다"면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 검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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