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정낙환)에서는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및 학교설립예정지에도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유해환경과 위험요소들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는 유흥업소, 단란주점과 같은 유해업소 설치를 억제하여 청소년비행 및 탈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와 같이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정낙환 교육장은 정화구역 설정자로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것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여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를 시작하는 8월 27일(금) 이전에 모든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완료하고, 학교정화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한 2011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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