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일정을 놓치기 쉬워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폐차 후 말소등록 등 제반 신고 사항을 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의무보험의 경우 하루만 가입이 안 돼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경 받을 수 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체크해, 놓치기 쉬운 검사일자를 확인하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작은 관심을 당부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980-51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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