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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nam2580
  • 등록 2010-12-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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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호 주변의 개발사업 청신호

송광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외 11명이『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률안으로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통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2012년부터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광호 의원이 역점공약사업인『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사업』과 최명현 시장의 비전인『한방 건강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실현하기 위한 청풍호 주변 친환경 관광 지역개발과 한방 바이오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천·단양지역을 흐르는 국가하천인 청풍호 주변지역의 수몰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과 개발규제, 환경변화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하천 주변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구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친수지역조성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있을 것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법 등 29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관광, 레져 등의 기능을 갖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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