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23일 제1차 ‘양주·동두천 악취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두천 신시가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양시장이 양주시 하패리의 축사 일부를 이전·폐업보상토록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가 1/3씩 균등 부담하는 내용의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시민이 바라던 악취의 근본적 해결이 실현될 전망이었으나 양주시의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양주·동두천 악취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구제역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토록 했다.
그간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는 동두천시 신시가지의 악취 해결을 위해축산폐수처리, 축산농가 지도·점검, 악취개선을 위한 각종 축산농가 지원, 특히 동두천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EM(유용한 미생물)보급사업 등 수십억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상당한 악취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
자료에 의하면 EM(유용한 미생물)보급사업의 시작 전후인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양주시 하패리 축사지역의 악취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EM사용전 평균 악취오염도가 17.4이었으나 사용후에는 11.5 의 수치를 보여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취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축사이전 등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12월 양주·동두천시 악취개선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관계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2010년 3차에 걸쳐 개최해 논의한 결과 축사이전·폐업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축사농가 이전·폐업 사업은 향후 운영위원회와 실무부서에서 협의하여 추진되며 EM보급사업 등 기존의 악취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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