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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소득주민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사건 증가
  • 정지현
  • 등록 2011-01-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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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 요구...구청 공무원을 사칭 저소득주민에게 복지급여, 임대주택 신청 수수료 등 미끼로 금품요구 사기사건 증가
날씨가 추워 몸이 저절로 움츠려 지는 요즘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서 구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저소득주민을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악구 관내에서만 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저소득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였고, 전국에서도 유사사례가 10여건에 이르고 있어 피해예방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은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가 저소득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복지급여 신청 대행수수료나 임대주택 신청이나 당첨 계약금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자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사례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 범죄유형이 있어 알아 둘 경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먼저, 피의자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단정한 외모에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30대 후반 이상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성들이 주를 이룬다.
 
둘째, 구청 사회복지 계장이나 복지담당 공무원을 사칭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되었다며 그럴 듯 한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신뢰감을 쌓은 뒤에 사례비로 피해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3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의 현금을 요구하는 소액 사기사건이라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공무원은 복지지원과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한 후 응할 것과 일체 금품을 제공  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구대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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