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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외국 금융사 자회사로 인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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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2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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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가능성 넓어져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업종에 관계없이 증권사 등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주회사 밑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인수했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 외국 금융회사를 취득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 보유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회사를 둘 때 상장사 30%, 비상장자 50%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됐으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 지분 보유 요건이 완화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역시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돼 인수·합병(M&A) 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PEF 자산운용에 제한 없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도 이번 대책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현재 외국 PEF는 자산운용상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 PEF는 인수 후 매각(Buy-Out) 목적으로 도입돼 투자대상, 자산운용 등 규제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PEF를 활용한 해외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PEF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시켜 금감위 승인 후 PEF 지분 15%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15% 초과 소유가 가능한 자회사 범위에 PEF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는 PEF 지분 15% 까지만 출자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국내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이 역외 PEF를 통해 해외자산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노릴 PEF도 설립된다. 산업은행 주도 하에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PEF를 설립해 해외 기업인수, 부실채권, 개발금융에 투자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자금력, 개발금융의 전문성과 민간 투자은행(IB)의 노하우를 접목해 아시아 지역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 해외점포 개설 절차 간소화 해외점포 개설 관련 규제도 완화돼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해외지점, 사무소의 신고수리 및 해외감독기관과 국내 감독기관간 질의 회신에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해외진출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외 현지법인 설치시 신고수리기간이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수리’ 제도를 ‘신고’로 환화하고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현행 해외점포 신규 설치시 기존 진출점포의 흑자운영 요건(진출 1년 이상 기존 점포의 1/2 이상 흑자)이 경영실태를 반영해 완화된다. 해외점포 개설관련 규제완화는 올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 금융기관해외진출전략위원회 신설…금융중심지지원센터도 설치 정부는 재경부, 외교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 1급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주재 : 재경부 차관보)를 신설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외진출 협의회’(주재 : 경제부총리) 산하 소위원회로 신설되며, 민관 합동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해외 금융당국과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게 된다.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팀장 :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도 구성돼 외국 금융기관과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재경부 산하 금융허브지원팀이 확대개편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관으로 육성된다. 이 팀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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