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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월 26일부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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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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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일까지 고지 및 이의신청 접수, 7.29일 확정
부산시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 군을 통해 고지하고,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하여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간 사용해 오던 토지를 필지를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한 ‘지번주소’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해 건물 중심으로 붙여진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고지기간(3.26~6.30) 동안 통 이장 등을 통해 △지번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도로명 부여 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 절차 등이 기재된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 약 210만 세대에 방문 전달한다. 2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거나 관외 거주 건물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주소체계이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경로와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생활 속에 정착되어 잘 활용되면 △국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 누구든지 방문하고자 하는 곳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경찰 소방 재난 등 응급 구조기관의 대응력이 높아져 화재나 범죄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난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사업에 약 18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시도-구군’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명주소의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총329,158개 시설물 설치 △시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 반영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를 통한 광고 및 시민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고지 및 고시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각종 문서와 공적장부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경우 토지표시란에는 기존의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 등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고지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구군 토지관련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산시 관계자는 “약100년 만에 국가 주소체계를 바꾸는 도로명주소 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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