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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및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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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11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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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 가까운 구, 군에 신고하세요
부산시는 5월 10일까지 시와 구, 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각종 불법 자동차에 의한 안전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 의자, 창문, 연료장치 등의 구조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임시검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위반 사안별로 정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처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하여 줄 것”과 “각종 불법 자동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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