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신청서 접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점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되며, 지정된 사업장은 정기 지도·점검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실시한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행정 인력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녹색산업과 자원순환담당 한동훈(54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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