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지금의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구입 때 실명 확인을 하는 기명식에 한해 앞으로 발행, 충전 한도가 늘어난다.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전화 녹취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동의도 추가된다.금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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