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의 장을 만들다
고양시(시장 최성)가 시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 3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6번째이며, 개정안에는 시민이 참여와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 방법을 전면 수정했다. 주민자치위원을 반드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한 것은 물론, 위촉하는 방식을 지양해 자치위원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해 가족단위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평일은 통상 2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영화 상영, 도자기 만들기 체험, 독서 교육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과정으로 ‘시민자치대학’, 심화과정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 최종 과정으로 ‘지역공동체 리더양성’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은 각 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치센터에 공로가 많은 시민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9월 초, 고양시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관련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市) 주민자치과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보고, 주민설명회, 시의원 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시민과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담당자 진종구 ☎807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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