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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금융시장 ‘지각변동’ 예고
  • 배상익
  • 등록 2009-02-0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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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VS 은행 한판 승부
오늘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으로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열려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증권·자산운용·선물업·종합금융, 신탁 등으로 나눠졌던 업종 내는 물론, 은행만 취급하던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등 업무의 제한을 해제하고 각종 금융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 발효됐다.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04년부터 펀드가 대중화되면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증권사 계좌가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등은 은행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불편했다. 이제는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고객자금의 입·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도 취급할 수 있어 대(對)고객 서비스가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하다.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그러나 2007년 7월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의 준비기간에도 국회가 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금융당국의 보완작업도 늦어졌고 일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은행과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지급결제 업무까지 붙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수시입출금 통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받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CMA 판매에 열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통법은 되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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