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대해 2011년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경기도청에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뉴타운지역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연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하고, 조합의 관리방안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11. 10. 17 ~ ‘11. 11. 16까지 기 발생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후 의법조치(도 조사반 별도 운영) 예정이며, 이후에도 조합 불법행위 관리 강화방안으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市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총회 등 행사시 道 ,市 ,警察 참관 및 위법사항 발생시 행정조치)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道 관리지침」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정비 사업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하고자 공공관리제를 도입(‘11.10.20 시행)하고, 서울시와 업무협약 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조기 개발을 통해 사업비 및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확인한 후 사업 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며, 주민갈등 구역에 대한 「뉴타운 현장방문 T/F팀」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파악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정계획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운영('12. 06. 운영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지역의 주민 의견수렴 일정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어서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지역의 주민은 사업비 및 개략분담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주민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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