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중량13톤 또는 높이 3.0m 초과차량, 12일 00시부터 통행제한
1975년에 설치된 서울역 고가도로가 지난 200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D’급 상태로 판정되어 버스 등 중차량의 통행이 12일 00시부터 금지된다.서울시는 서울역고가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 중차량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에 따른 공용내하력 감소로 인해 고가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안전도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차량 운행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서울역고가는 지난 '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 중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해 예외적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공항버스도 2009.3.2일부로 노선이 조정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중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도로 특성상 통행제한 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가도로 입구에 높이 3.0m이상 초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문(門)’ 형식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버스와 대형트럭 등 중차량의 통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된 서울역고가도로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여 대체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중이며, 장래 아시아 컨벤션사업 허브로 성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화도시의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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