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4,30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지난 10월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고양시의회가 2008년 이래로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액인 4,301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의원 의정비 4,252만원 대비 1.15%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으로 4,301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4.9%를 차지했다.
앞으로, 시의회는 이번 심의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12월 말까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담당자 박유미 ☎ 8075-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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