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담 대비, 개인소지 총기류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행사기간(‘12. 3. 26 ~ 3. 27, 2일간) 중 각국 정상 및 행사단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개인소지 공기총, 공기권총 및 마취총에 대하여 ‘11. 12. 26 ~ ’12. 3. 27까지 약 3개월간「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및 방법은,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5.5mm 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으로, 대상 총기 소지자는 총집을 포함한 전체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 점검 후,점검이 끝난 총기에 대하여는 ‘12. 3. 26 ~ 3. 27 핵 안보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임시영치를 하게 되며,
이번,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로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기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는,금번에 실시하는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총포검사불응: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보관명령불응: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는 한편,
미영치 총기에 대하여는 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편성 소재추적, 강력 단속 예정인바, 이번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적극 협조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88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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