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2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보증이 종료되는 관내 39개 업소에 업무보증 설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보장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보증설정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서울보증보험 등이며 일반 중개업자는 1억원, 중개법인은 2억원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일산서구는 중개사무소가 업무보증에 미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보증이 종료되기 전 재 가입하도록 우편안내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보증 설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미가입 하는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강미정 ☎ 807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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