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2월13일부터 3월30일까지 봄철 이사철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월말 현재 관내 5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일산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 할 방침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통해 전월세 안정화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꾀하고자하며, 관내 중개업소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시민제일주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강미정 ☎ 807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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