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3월 중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보증이 종료되는 관내 56개 업소에 업무보증 설정 안내문을 2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책임보장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보증 설정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서울보증보험 등이며 일반 중개업자는 1억원, 중개법인은 2억원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일산서구는 중개사무소가 업무보증에 미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보증이 종료되기 전 재 가입하도록 우편안내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보증 설정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강미정 ☎ 807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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