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취득 축하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시민만족 시정 구현을 위해 부동산의 소유부터 매각까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면 해당 관청에서 수동적으로 문의한 정보에 응답해주는데 그쳐 시민들이 직접 찾는 번거로움과 얻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동산 보유 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중점 안내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아야 하는 의무에서 이를 시민들의 알권리로 전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수동적인 행정기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기관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시책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한발 앞선 정보 제공으로 민원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시민우선 시정을 구현하기위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산서구청는 시민우선 시정을 펼치기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신길수 ☎ 8075-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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