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오는 3월5일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처리와 동시에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SMS문자서비스는 해남군청 명의로 발송되며 신고된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그 동안 부동산투기, 각종 탈세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중 1인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기타 대리인이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적발되어 거래 당사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추가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부동산 거래시 놓치기 쉬운 행정사항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SMS문자서비스 실시로 거래당사자들에게는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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