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대비하여 오는 5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말 현재 덕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640개소로 이 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소가 623개소, 중개인 15개소, 법인 2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이나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하여 사실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업소, 그린벨트 내 개설 등록된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폐업과 개설을 반복하는 업소나 질병 등 사유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중개업자의 등록증 대여 행위 등에 대해집중관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유경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가 일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하여 토지거래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중개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 무등록 중개업소를 위주로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황진영 ☎ 8075-5186)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