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놓고 시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주)삼호그린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양산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삼호그린은 2009년 11월 관내 호계동에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양산시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와 반대서명서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0년 3월 사업계획에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주)삼호그린은 2010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신청, 다시 적정 통보함에 따라 2011년 1월 양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결과 주변여건 및 입지상 문제로 인한 환경적 요소와 양산시 관내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시설규모의 부적정 등으로 2011년 3월 30일 결정(입안) 불가(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그리고 시는 과다한 시설규모에다 인근 북정택지 등 대단위 주거지에 미칠 영향 및 환경피해 등 사유로 절대 불가 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서 거둬들인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수송과 작업과정에서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으며 현재 산막공단내 기업의 생산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총 2만 3175명에 달하는 반대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결사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이와 같이 (주)삼호그린은 양산시장을 상대로 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7월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으며 2011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기각(1심)된데 이어 부산고등법원의 항소(2심) 판결에서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주거지 인접지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대한 시와 시민들의 반대 입장이 타당함을 보여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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