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신속이송을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고속도로까지 확대하여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강원도는 10.11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고속도로 교통사고 외상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현재 강원 영서지역에만 운항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범위가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일부구간 까지 확대 운항되고, 환자 이송을 위하여 헬기가 착륙하는 인계점 운영도 57개소에서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되면 보다 많은 응급환자들이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송 및 병원도착 전 과정에 거쳐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지난 7.5일 정식 운항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교통사고, 호흡부전 심정지, 뇌출혈, 농약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등 27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