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년 서비스 개시, 3년만에 이용자 약 8.3배 증가 -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3년 10월 말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40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4.4%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시흥시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는 18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확인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시흥시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되어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파산ㆍ회생 신청 시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이 파산ㆍ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미등록 토지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개인 파산ㆍ회생 신청자가 시청을 방문해 개인별 미등록 토지현황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10월 말 현재 접수한 신청 402명 중 등록된 재산이 확인된 것은 92명이었고, 나머지 310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흥시 민원지적과(과장 반귀동)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7.1%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청인 상당수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개인 파산ㆍ회생 신청자로, 민원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상 땅 찾기ㆍ재산 조회 신청은 1996년부터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개인의 신용 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 뒤 “하지만 실무부서의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동안 부수적ㆍ부차적 업무가 이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 확인 서류를 주로 발급하는 업무로 바뀌고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재산 조회 해당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해 재산 조회를 요청할 경우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시흥시청 민원지적과, 전화 031-31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