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 임금 체불 등 피해학생 구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발생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무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업재해 피해를 예방 조치하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직업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이다.
법률 지원단은 2011년도부터 변호사,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강사, 전남대 로스쿨 학생 등 50여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를 직접 방문한다.
2013년 올해는 지난달 10월 17일부터 다음달 12월 20일까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3개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노무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인권침해 조항 등 현장실습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도중 발생되는 임금체불, 근로관계법 미준수, 인권침해, 산업재해, 성희롱예방과 관련한 사안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피해 학생을 구제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지원단은 손가락 골절을 입은 학생 산재 처리 및 체불임금 사건 등을 대행하여 노무문제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초과근무 하는 현장실습생의 복교조치, 열악한 산업현장 추수지도와 안전사항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2013년 현재 법률지원단은 임금체불 3건, 산업재해 1건, 부당대우 1건 등 총 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임금 체불 1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현장실습생이 임금을 수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