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였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발행사별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을 보면 교학사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리베르가 112곳, 천재교육이 107곳, 두산동아 84곳, 비상교육 80곳, 금성출판사 69곳, 지학사 64곳, 미래엔 62곳 순이었다.
내려진 수정명령 사항 사례를 보면 두산동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주체 서술'이, 미래엔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이, 천재교육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등에서 수정명령이 내려졌다.
금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미수용할 경우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명령에 대해 교과서 집필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6개 교과서 집필진은 긴급히 회동을 가지고 "수정명령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진오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한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집필진은 다음달 3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