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판매 및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14.1.6 ~ 1.29(24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육추출가공품 (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도내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는 총 2,904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업 150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33개소, 운반업 39개소, 축산물보관 10개소, 축산물판매업 2,457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5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4개소, 과태료(과징금) 21건 27백만원, 경고 4건, 고발 1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