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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국회통과, 7월부터 시행
  • 김선옥 기자
  • 등록 2014-05-03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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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가량은 매달 20만원 받아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가량은 매달 20만원, 나머지 1명은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안인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 으로 통과했다.
 
반면 정부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32명이 발의했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진 의원은 기권했다.
 
당초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차등지급'을 유지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노인 12만 명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 639만 명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 명이 가운데  406만 명(전체의 64%)이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6%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유지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중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 합산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15만명 가량이다.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 12만 명, 국민연금 30만~40만원 수급자(50만원 보정) 3만 명 등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노인빈곤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에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단독·부부는 108만원)으로 상향조정, 총 521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 제도 시행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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