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읍?면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배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부터 최대 100만원(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월 5회를 초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이 여주시가 아닌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파헤치기 보다는 주민 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여주경찰서와 공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