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홍성‧예산군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흡연행위를 할 경우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밀폐된 흡연실 설치 여부 및 전면 금연구역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