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주철현)는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음식점과 pc방, 의료기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평소 금연지도원 6명을 채용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