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마친 대규모사업장이 당시 제시한 재해예방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교통시설 건설, 하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개발행위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 재해저감시설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마친 관광단지․주택부지 조성, 철도폐선부지 공원 조성,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장 등 14곳을 방문해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협의내용 시공계획 반영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사면의 표준공사 및 보강공법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사 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은 재해발생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