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는 인터넷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의뢰받아 인터넷 사이트, 개인 PC 등을 상대로 DDoS 공격을 실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염시킨 좀비 PC를 판매한 피의자 A씨(남, 22세)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7. 8월부터 2018.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DDoS 공격, 좀비 PC 판매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의뢰자들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 개인 PC IP를 전달받아 서울, 제주, 대전 등지 PC방에서 총 13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고 좀비 PC 구매를 요청한 자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시킨 좀비PC 리스트 총 700여 대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와 DDoS 공격을 의뢰하거나 좀비 PC 구매한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해 왔으며, 일부 의뢰자들은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들로 경쟁 사이트를 마비시켜 회원을 빼내 오기 위해 피의자에게 DDoS 공격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DDoS, 랜섬웨어 공격, 몸캠피싱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8. 1월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을 통한 악성코드 및 개인 정보 거래, DDoS 공격, 몸캠 피싱, 랜섬웨어 등을 이용한 공갈,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7천만 원, DDoS 공격 등을 실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국내 공개된‘알약, V3’등을 다운로드해 설치 후, 실시간 탐지 기능을 실행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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